경악할 만한 판결, 병역비리 의혹과 ‘제국의 위안부’
박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해서 두 가지의 황당한 판결도 나왔다. 2016년 2월 17일, 영상의학 전문가 양승오 의학박사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선고를 받았다. 양승오 박사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박 시장의 아들의 X-RAY, MRI 사진 등은 본인 것이 아닌 대리인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내내 양승오 박사 측은 박 시장의 아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X-RAY를 한번만 더 찍어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거듭된 증인소환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아들은 끝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 박사는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7년 10월 27일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박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이는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판결하면서도 그 허위성의 입증여부와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한 단지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박 교수가 고의성까지 단정해버렸다.
이 두 가지 모두 언론 출판의 자유는 물론, 전문가의 전문성을 중시여기는 보수진영에서는 경악할 만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광우병 거짓난동 이후 이미 대한민국 보수진영은 진실을 무기로 싸워나갈 용기도 의지도 잃어버렸다. 몇몇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이에 분개하고 진실투쟁을 지속했을 뿐, 특히 제도권 보수야당의 경우는 이를 아예 무시했다.
특히 이중 위안부 문제는, 결국 박근혜 정권과 아베정권과 애써 이룬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권이 파기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까지 빚게 되었다. 학자의 학문적 진실을 법원이 보호해주지 않은 것이, 국익에까지 큰 해악을 끼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