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오늘 할 얘기는 대충 다 했는데 뭐 질문이나 토론할게 있어요? 오늘 한 얘기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이죠? 처음 들어 봤을 거야.
여학생A) 교수님께서 아까 위안부 관련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끝까지 말씀 안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분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다고 교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연행해 가지 않았다고...
교수) 지금 매춘산업이 있잖아요. 현재 매춘업이 엄청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잘 모르죠?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강남에 가면 엄청 많아요. 마사지 뭐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아요 지금. 거기에 여성들이 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 여성들은 자기가 갔어요? 부모가 팔았어요? 어떻게 해서 간 거예요?
여학생A) 그렇다면 지금 있는 매춘부랑 예전에 위안부를 지금 동급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교수) 그거랑 비슷한거죠
여학생A)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수)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에 들어가게 돼요.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매춘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매춘을 했냐? 살기 어려워서,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춘으로. 그러고 그러면 가만히 있냐하면 그게 아니고 ‘여기 와서 일하면 조금만 일해도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어 와서 일해’ 이런 유혹이 있고 해서 들어가서 일하게 되잖아요.
여학생A) 그렇지만...
교수) 지금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지금도 안그래요?
여학생A) 지금은 그렇지만...
교수)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고.
여학생A) 그렇다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전에 일제 치하에서 위안부로 일했던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매춘 여성으로서 직접 가서...
교수)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이에요? 자의반 타의반이죠. 지금도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여학생A) 제가 알기로는...
교수)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여학생A) 교수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광장히 몇 십 년 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고...
교수) 아닙니다. 위안부 연구한 적은 없어요. 이영훈 책만 읽었어요.
여학생A) 이영훈 책만 읽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 이영훈 책 반대편 책도 읽었어요. 내가 위안부를 직접 연구한 적 없어요.
여학생A)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위안부였던 할머니들께서 증언하신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가면 좋은 일자리로, 위안부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매춘산업은 당연히 아니었겠고.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교육 기회가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그러한 위안부 캠프였다...
교수)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지금도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몸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한테 술만 팔면 된다' ‘그런 거 한 시간에 얼마한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처음부터 하루에 손님을 10번씩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 와서 매너 좋은 손님들이 점잖게 술 먹고 가는 데니까 술이나 따르고 안주라도 집어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학생A)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도 그렇고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교수님께서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 과도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반일종족주의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생겼냐 하면 그 네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중 네 번째가 위안부 문제가 과장되었기 때문이...
교수) 아니 네 가지 이유가 아니고 아까 내가 표로 보여줬던 그 이유죠.
여학생A)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인가요 그럼?
교수) 이영훈은 네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애기를 하는 거고. 그 ‘거짓말이 먹히는 이유를 나는 알겠다’는 거예요. 이영훈은 ‘우리 역사가 일제시대에 관해 네 가지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잖아요. ‘그 네 가지가 쌀, 토지, 여자, 노동자 이 네 가지를 거짓말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영훈은, 그죠? 나는 ‘그게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왜 진짜로 믿느냐’ 하면 우리나라 식민지 경험이라는 게 다른 나라 식민지 경험과 비교했더니 너무나 최악의 조건이 결합해서 일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일본을 미워할 수만 있으면 사실이건 아니건 받아들이는 심성이 생겼다.
여학생A) 그렇다면 이영훈이 말하는 네 가지 거짓말.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이영훈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 교수님도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
교수) 아니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는 이유를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잘 한다’가 아니라. 못 알아들어요? ... 아니 가만히 있어봐. 마무리를 좀 합시다. 이영훈은 네 가지 ‘우리가 일제시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 하는 거고, 그죠? 그건 알겠죠? 이영훈은, 그걸 내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게 전부 거짓말이고 ‘이러이러한 게 맞는 거다.’ 나는, 왜 사람들이 ‘이영훈의 말을 안 믿느냐. 왜 일제가 수탈했다고 믿느냐?’ 하는 배경은 식민지 경험이 우리가 워낙 다른 나라 식민지랑 비교했더니 독특하고 최악의 조건이 결합이 되어서 식민 모국을 미워할 수 있는 조건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일본을 욕하는 것을 환영하는 멘탈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학생A) 그렇다면 교수님은 이영훈이 말하는 거랑 교수님의 의견은 다른 겁니까?
교수) 아니 나는 이영훈이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 멘탈을 빨리 벗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왜, 거짓말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스스로 거짓을 확대재생산해서 자꾸 여러가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다만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물어보면 난 ‘나쁘다’고 대답해요. 정서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냥 ‘미운 놈은 미운 짓하니까 계속 미워하려고 미운 놈이 하지도 않은 것을 미운 놈이 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게 문제다’라는 거지.
수업에서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에서 연세대학교가 징계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바로 필자가 답변과정에서 한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이다. ‘매춘을 해보라’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했다는 게 학교의 이유다. 그러나 이 발언이 등장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이 발언이 ‘매춘을 해보라’는 발언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학생A가 이 발언 바로 앞에서 교수에게 ‘위안부 연구를 직접 했느냐‘는 질문을 했고 필자는 답하면서, ‘직접 연구한 적이 없다. 이영훈 교수의 책 그리고 그 반대편 책도 공부했다’는 설명을 했고, 그에 이어지는 여학생A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학생이 직접 연구·조사를 해보라는 취지’로 그렇게 발언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인용한 질문답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학생A의 질문에 바로 이어 등장한 여학생B의 질문에 대해서도 필자는 ‘강남에 한 번 가보세요 ...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매춘을 연구하는 방법에 관한 답변도 제시했다. 따라서 비록 ‘연구’나 ‘조사’라는 단어를 생략했지만 질문과 답변의 맥락상 이 발언은 ‘연구’나 ‘조사’를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음이 명백하다.
더구나 수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 어디에도 이 발언 이후 수업을 마칠 때까지 이른바 ‘언어 성희롱’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강의는 위안부 문제를 두고 교수와 학생 간에 팽팽하지만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있었던 다음 날부터 외부의 언론은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매춘을 권유’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필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을 통한 비난이 쇄도해 연구실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학교는 이 상황을 문제 삼아 우선 ‘해당 강의를 중단시키고 대체강사를 투입한다’는 결정을 했다. 다음 학기인 2020년 봄에는 아예 모든 강의에서 배제하는 결정도 했다.
‘만들어진 사건'
2019년 9월 문제의 강의 직후부터 시작된 학교의 징계 절차는 마침내 이 문제를 놓고 2020년 5월 5일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결국 연세대 징계위원회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는 원로 교수의 강의에 대한 징계라는 대학 내의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실제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를 확정한 것이다.
학교의 판단에 불복한 필자는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법원이 내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당분간 필자는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위안부에 관한 토론을 하다가 ‘언어 성희롱을 한 교수’라는 불명예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녹음한 강의 내용을 외부 언론에 유출한 성명미상(姓名未詳)의 학생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된 사건이다. 본질은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같이 포장됐다. 연세대의 징계 결정은 이렇게 수면 하에 숨어 있는 이 사건의 실체는 물론 이 사건 강의가 사회학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론식 강의였다는 기본적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외부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편승해 비겁하고 편리한 면피성 판단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