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의 중 있었던 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2)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3)‘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이와 같은 발언들 때문에 검찰은 류석춘이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의 중에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또한 명예훼손이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지적한 각각의 요지에 대응한 설명입니다.
1]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허위발언?
녹취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강의 중 저는 위안부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용어는 가난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특정한 개인이 반응하여 위안부가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자 선택된 용어입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과정에 민간의 취업사기가 개입한 상황을 두고 저는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언은 허위발언이 아니라 진실에 기초한 발언입니다.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 위안부의 선택이 100 % 자발적이라는 취지의 말을 저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문제는 오늘날의 매춘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종경 검사가 공소장에서 지적했듯이 오늘날의 윤락여성들도 과거의 위안부와 같이 “경제적 대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으로서의 매춘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의반 타의반’ 발언이 허위발언이라면 매춘에 관한 학술적 연구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언은 과거에 존재한 그리고 오늘날도 존재하는 매춘의 속성을 비교·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강의실에서의 학술적 발언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