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조된 위안부 사건
2020년 11월 3일 서울서부지검 최종경 검사 명의로 발송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분 일자가 2020년 10월 29일로 적힌 통지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불구속공판’ 처분을 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저에게 명예훼손 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했으니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안내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처분은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강의 ‘발전사회학’ 수업에서 제가 했던 학생들과의 토론 중 발언을 문제 삼은 결과입니다.
수강생 누군가에 의해 불법으로 녹음된 제 발언은 녹취속기록까지 만들어져 언론에 무차별로 유포되었고 강의 전체의 맥락은 무시된 채 제 발언 중 극히 자극적인 부분만 도려내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직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2019년 9월 23일 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대표이사 윤미향) 역시 2019년 10월 1일 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에게 통지된 불구속공판 처분은 바로 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및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입니다.
절차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춰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고소·고발한 단체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위안부’라는 역사적 현상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와 판단을 성역화하고, 그와 다른 생각이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녹음된 강의 파일을 확보한 정대협은 위안부에 관해 자신과 같은 판단을 하는 언론의 지원을 받으며 제 발언을 재구성해 사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앞둔 교수의 진지한 강의를 ‘희생양’ 삼아 정대협은 국민들에게 위안부에 관해 ‘절대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사상적 통제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대협은 자신의 판단을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 문제로 저를 기소한 사실은 이와 같은 정대협의 사상적 통제 시도에 국가 권력이 손을 들어 준 모습입니다. 급기야 정대협 대표 윤미향은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까지 진출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대협’의 추악한 모습에 구역질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