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에 다시금 묻겠다
JTBC가 지적한 3번째 사안은 바로 최근 한일간 첨예한 갈등이 된 강제징용 건이다.
기자:<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강제징용 등 각종 피해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2005년에 이것이 확인이 돼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돼 해결된 것으로 봤다라고 썼는데, 이 얘기는 노무현 정부 때도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고 이것은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
앵커:<일본 극우세력들이 딱 듣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겠군요. >
기자:<그러나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민관위원회의 발표 자료와 백서 등을 보면 개인들의 배상청구 가능하다고 했고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당시에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별 의미없는 말 장난처럼 들린다. 정부가 개인들의 배상청구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음은 2005년 8월 26일 한일협정 청구권 관련 노무현 정부가 구성한 민관위원회의 공식 발표와 관련 연합뉴스 보도 내용이다.
<정부는 또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는 보험.예금 등 개인재산권과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가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의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강제동원 기간의 미불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제징용 관련 피해보상은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달러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 측에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2007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7만2631명에게 위로금·지원금 6184억원을 지급했다. 문재인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문재인이 이를 몰랐겠는가.
필자는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당시 보석 조건으로 JTBC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JTBC는 필자의 개인 집필 및 방송활동을 문제삼으며 재구속 요청을 선동하기도 하고, 이번처럼 일본 매체 기고 활동까지 트집 잡고 있다. 같은 언론사인데도 JTBC는 필자를 무차별 감시 비판하는 반면, 필자는 반박을 하는 데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필자와 JTBC의 관계야말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은 우대하고, 반대 언론은 구속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이번 월간 하나다 기고 관련 JTBC의 비판 건을 대표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필자도 앞으로 JTBC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